티켓 양도 재입금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티켓 양도 받으려다 자꾸 이체명을 정확하게 해야한다면서 환불받으려면 제가 이체한 금액만큼 재입금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총 1,2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사기냐면서 왜자꾸 이렇게 입금하냐고.. 무튼 그렇게 몇번 보내다가 1,280,000원을 또 입금하라길래 이건 아니다싶어 돈없다 보내고 다른 방법 알려달라하니 뭐 48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길래 그거 기다리겠다하고 일단 오늘 상대측은행에 전화해서 무슨 계좌정진가 뭐 그거하고 제가 이체한 제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잘못했다고 다시돌려받는거 뭐 ㅅ그거 신청하고 파출소가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제출한건 대화내용, 이체한 내역, 상대방 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입니다. 상대방과는 X(전트위터),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ㅠㅠ 사기당한 당일 바로 신고했습니다
1.민사소송은 범인을 잡은뒤에 하는건지
2.민사소송은 따로 제가 접수해야하는건지
3.민사소송 비용이 제 피해금액보다 크게 나오는지
4.범인을 찾아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5.어플이 외국인들도 있는 어플이라 저처럼 사기당해서 사기범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 등으로 특정 가능하다면, 반드시 범인을 잡은 후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128만 원 기준으로 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해 대략 3~4만 원 정도로 예상되나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와 구별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 정보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혐의 인정과 별개로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피해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