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근로자 명부는 꼭 작성해서 보관 해여 하나요?

2019. 08. 19. 00:39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사무실에 가보니 근로자 명부를 따로 서류로 보관 해서 관리 하더라구요. 사업장은 근로자 명부는 꼭 작성해서 보관 해여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중에

근로자 명부와 계약서가 있습니다.

기산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해야하며

이는 퇴직 또는 사망 후 3년이라는 시가는 보관해야 함을 말합니다.

2019. 08. 19.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