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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6.28

근로자명부 작성시 필수 항목이요~

근로자 명부 작성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근로자 명부라고 해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처럼 한장에 한명씩 작성하는 양식은 따로 없고 한 시트에 여러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둔 건 있거든요

1 - 고용형태(정규직), 소속, 직급, 이름, 월급여, 주민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뒀는데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나요?

2 - 고용일(계약기간), 근로계약갱신일에 어떤걸 적는 건지 궁금합니다.

3 - 전부 정규직이라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4 - 그리고 근로계약갱신일이란건 연봉변경이 되는 시기를 적는 걸 말하는건가요?

5 - 그럼 연봉이 변경 될때마다 예를 들어 A직원의 근로자명부가 연봉 변경될때마다 계속 명부를 작성해서 적립해 두어야 하는건가요?

6 - 특기사항에 적는 교육은 어떤건가요? 인터넷으로 교육들은 내역이나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출장갔던 내용을 쓰는건가요?

7 - 건강, 휴직은 그로 인해 연차나 쉰날을 쓰는건가요?

8 - 그리고 근로자 명부는 4인까지는 안써도 되고 5인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9 - 인사기록카드도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인가요? / 근로자명부 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 안써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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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고용일은 최초 입사일이며 계약갱신일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날을 의미합니다.

    3. 정규직일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계약갱신일은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날을 의미합니다.

    5. 연봉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겼을 시 근로자명부를 갱신하여 작성합니다.

    6.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을 기재하면 됩니다.

    7. 건강상태나 이로 인한 휴직, 결근, 휴가 사용 등을 기재합니다.

    8.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명부는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9. 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2. 갱신이 없었다면 고용일과 근로계약갱신일 모두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5.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명부도 변경되는게 맞습니다.

    6. 적으셔도 되고 안적으셔도 됩니다.

    7. 인사기록카드는 의무가 아닙니다.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여나 계좌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고용일은 최초 입사일이며 계약갱신일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날을 의미합니다.

    3.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계약갱신일은 계약기간이 갱신된 날을 의미합니다.

    5.직원 현황 변경 시 근로자명부를 갱신하여 작성합니다.

    6.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7.건강상태나 이로인한 휴직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8.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9.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