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수면제를 복용중인데
지인이 보험가입할때 그냥 안먹는다고 하면 된다고 보험가입4개를 새롭게 들었습니다
1년가량 지금 해약하지않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수면제복용중이라고 말하면
수정이될까요?
나중에 아프고나서 돈 받아야할때 수면제복용중인거 고지의무 어겼다고 돈 안준다고 할 것 같아서
해약하고 새롭게 만들어야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면제 이유 하나만으로 아얘 보험사에서 돈이 안나오나요???
새로운 설계사 소개를 받았는데 진짜
누굴 믿어야할지..... 다 없애고 비용 비싸지더라도
병력전부 말하고 새롭게 들자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것들도 19만원 가량 하는데..
26만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알릴 고지 의무 위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사전에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 복용 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만 현재 보험회사에 수면제 복용 사실을 알리면,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든 해지되어서 새롭게 계약을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겠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에서 해지를 하게되어서 새롭게 가입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새로운 보험 가입 시의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조건이 더 나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질문자님 본인에게도 부담된다하셨으니 이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에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뷰나 추천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수정이든 해지로 인한 새계약이든 불가피할 수 있지만,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보험사에 수면제 복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보험외에도 모든 금융자산을 알고 있는 자산관리사와 상담하여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 복용중인 약물에 대해서는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미고지로 인한 분쟁의 사유가 될수 있고 심하면 강제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고지가 되는 보험사가 있고 안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안됩니다.
고지위반에 따른 risk는... 부지급/해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인분 같은 분에게 하지마시고
고지사항 잘 준수해서 제대로 된 보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수면제복용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금은 지급이 되며 보험계약은 해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수면제 복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수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모든 병력을 고지하고 비갱신형 보험을 새로 설계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를 통해 조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보험이 유병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체로 가입하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담당설계사가 바뀌었다면 실적때문에 해지후 새로 가입을 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병력사항 추가고지는 불가합니다.
수면제 처방진단과 처방기간에 따라 고지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력 확인시 내용에 따라 보험강제해지 될수 있으며, 미고지 병력과 의학적 인과있는 병이라면 보험금도 제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알릴고지의무가 있으면 신속히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의 범위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