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로 받은 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로 받은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ㅠㅠ혹시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하면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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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소득이며, 누락이 되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회사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면,기업 부담분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급여(A01)에 월급여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만기시에 수령하는 공제부금 원리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 만기시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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