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회사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면,기업 부담분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급여(A01)에 월급여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