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로 받은 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해지로 받은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하나요?ㅠㅠ혹시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하면될까요??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소득이며, 누락이 되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회사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면,기업 부담분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급여(A01)에 월급여와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만기시에 수령하는 공제부금 원리금에

      대해서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 만기시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