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해지하려고하는데 추징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해지하고 재가입하려고하는데
통장 가입일이 2018-10-16이고 세대원명의로 집이 있어 무주택자에 해당은 안됩니다.
19년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해지할 경우 추징금은 없을까요?
가입일로 5년인지 소득공제받은 연도로 5년 이내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용도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택청약을 해지하실 계획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은행에 내점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금도 생각보다 오랜기간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기다려야 추징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해지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은 이력이 있지만
5년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담첨될 때에는 추징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할때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입후 5년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입을 18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5년이 넘은것으로 보여 추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청약 해지시 추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추징금은 없습니다.
다른 패널티도 전혀 없구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5년이내에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이라 지금은 6년이 지나셨으니
추징금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추징세액 부과 조건
1.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 가입일: 2018년 10월 16일에 가입하셨으므로, 2023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이력: 2019년에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11일 기준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에 소득공제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6%에 해당합니다.
해지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이력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추징세액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내가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해 6.6% 추징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인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했을 때와 그리고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에 당첨된 뒤 해지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