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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룰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트룰린 직구 할 수 있나요?

시트룰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시트룰린 직구 할 수 있나요? 현재 해외직구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하는데 만성 피로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해외직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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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트룰린(L-citrulline)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트룰린은 식약처의 부적합 이력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성분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통관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실제로, 시트룰린이 함유된 보조제를 해외에서 직구하려다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 피로 등의 이유로 시트룰린이 필요하다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소견서를 통관 시 제출하면,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해도 통관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기에 처음에는 소량으로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