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30년 근무 후 다음달 정년입니다. 약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직장에서 30년 근무 후 다음달이 만 60세로 정년인 사람입니다.
정년 퇴직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납부 중이던
퇴직연금을 출금 할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1년 후 퇴직시 찾을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신다고 해도 원래 정해진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금 수령 요건은 충족되며 이후 계약직 재고용과는 별개로 출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 해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퇴직 후 1년 계약직으로 재근무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인출 가능 시점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계약 종료 시점입니다. 만 60세 정년퇴직 후 바로 퇴직연금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계약직 근무가 끝난 후 다시 퇴직하게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계약 종료 시에 지급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면 근무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인출하기 어렵고, 1년 계약 종료 후 퇴직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퇴직연금은 완전히 근무에서 떠난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가 크기에 보통은 금액에 대하여 제한을 걸어두고 일정금액을 꾸준히 받아가는 형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