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의 사업소득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으로 월 590만원 이상인데요
(국민연금 최대한도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월 100만원정도 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회사에 알려지는것이 있을까요 ?
연 1200만원이라 건강보험 이슈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한도가 넘을경우에 분할납부? 같은것이 된다고 하던데 그부분이 정확히 안내된 곳이 없네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 고지되며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