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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5.24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발생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는 2월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건보료, 국민연금 추가분은 지역분으로 별도 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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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는 등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외 소득은 알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분은 자택으로 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항목에 추가 고지된 소득월액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 보수 외 소득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