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전세주고있는데 신고해고하는가요?
다세대주택을 2채가지고있고 1나는 전세를 주었는더 신고늘 해야할까요? 전세놓은것은 2000년 2월인데전세금은 7000천만원입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댖출받았고 저는 그 은행에 전세금대출이라고 보증을 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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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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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택이상보유하신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수의 계산은 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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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전세만 주고 계시다면 3주택자 이상이시면서 3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에 한해 요건 충족 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부합산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인별로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지 2주택자 이면서 월세없이 전세금만 받고 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