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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4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사건은 아직 경찰조사단계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도 합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보겠다며 자의든 타의든 피해자를 만나게될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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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내지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질문자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면 그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보호명령이 아니라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면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임시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 등은 임시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의 각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이를 어기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그러므로 위의 합의를 위해서라든지 여하한 이유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겨 접근하는 것은 해당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아직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었다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만날경우 보호명령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