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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종합소득세와 재산세의 세금산정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의 각각의 세금산정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세금이 워낙많다보니 기준일을 정확히 모르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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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 성립일) : 매년 12월 3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외이주로 출국시에는 출국일, 사망시에는 사망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7월 및 9월 말일을 납부기한

    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1.1~12.31간 소득이 세금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감일인 12/31로 기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6.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보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를 합니다.

    2. 재산세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에,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동일하게 매년 6/1일을 기준으로합니다.

    6/1일 기준으로 보유현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