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매달 2만원씩 넣었는데 의미없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7

청약은 매월 2~10만원씩 넣어야 횟수 인정이 된다 그래서 최소금액인 2만원씩 넣어 지금 48회차 입금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25만원부터 횟수 인정이 되고

그전까지 10만원씩은 넣어야 횟수 인정이 된다더라고요 ㅜ 저는 모르고 매월 2만원씩 넣었었는데 저 그럼 청약 납입인정 횟수가

0회 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의 납입횟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2만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납입횟수는 인정하게 되고 다만 기존의 10만원이라는 것은 납입 인정금액으로서 횟수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보니 이 기준이 25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바뀐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만원씩 입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등을 청약하실 때에는 현재로써는 10만원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만원씩 넣어도 횟수 인정 잘됩니다.

    •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매달 납입한 금액을 인정해주는 최고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횟수라기 보다는 총액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매달 2만원씩 넣는 금액도 인정금액 최소치이기 때문에 납인횟수에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을 통해 매월 2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청약 납입 횟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최소 납입 금액이 25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횟수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만 원씩 납입한 48회차는 이전 규정에 따라 횟수로 인정되며 9월 이후에는 25만 원을 납입해야 횟수가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납입은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