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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청약 매달 2만원씩 넣었는데 의미없나요?

나이
27
성별
여성

청약은 매월 2~10만원씩 넣어야 횟수 인정이 된다 그래서 최소금액인 2만원씩 넣어 지금 48회차 입금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는 25만원부터 횟수 인정이 되고

그전까지 10만원씩은 넣어야 횟수 인정이 된다더라고요 ㅜ 저는 모르고 매월 2만원씩 넣었었는데 저 그럼 청약 납입인정 횟수가

0회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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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의 납입횟수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2만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납입횟수는 인정하게 되고 다만 기존의 10만원이라는 것은 납입 인정금액으로서 횟수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보니 이 기준이 25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서 바뀐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만원씩 입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등을 청약하실 때에는 현재로써는 10만원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만원씩 넣어도 횟수 인정 잘됩니다.

    •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매달 납입한 금액을 인정해주는 최고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은 횟수라기 보다는 총액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매달 2만원씩 넣는 금액도 인정금액 최소치이기 때문에 납인횟수에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을 통해 매월 2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청약 납입 횟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최소 납입 금액이 25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횟수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만 원씩 납입한 48회차는 이전 규정에 따라 횟수로 인정되며 9월 이후에는 25만 원을 납입해야 횟수가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납입은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