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주고 아직 본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기는 언제나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꾼을 잡던가 아니면 중개소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1억 ? 인가 중개소에서 보험을 들어 놓은 서류를 받았을 겁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계약금 은 받고 아무조치없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집들어가셔서 확인다하시고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