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요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저는 많이 다친건 아니고 다리쪽이 불편해서 정형외과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지불을 해줄테고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면 합의금은 따로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전치 2주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가해자의 혐의가 확실하고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라면 금액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70여만원부터 합의금을 부릅니다.
질문자님의 대처에 따라 합의금은 대략 300까지도 늘어날수있습니다만 어느정도까지 받으실지는 질문자님의 마음이 결정할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