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매출 수기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작년에 매출을 종이로 발행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부 계약이 해지되어 마이너스를 끊어줘야하는데
수정이 아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휴업 예정이라 매출도 없는데 마이너스만 끊어줘도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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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계약해지일 날짜로 수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거나 전자로 마이너스 신규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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