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앞마당이 구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개인이 매입할수 있나요

2021. 05. 12. 16:46

안녕하세요

귀농하여 단독주택을 분양을 받았는데 앞마당이 구거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 상태는 현재 구거의 기능이 전혀 없으며 도로옆에 구거가 별도로 있어 그곳으로 우천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거를 매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거점용허가로 사용중인 구거를 매입하려면, 용도폐지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용도폐지부터 시켜야 합니다.

2021. 05.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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