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근무는 7년 정도 했습니다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근무는 7년 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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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첨부드립니다.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