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임대료 인상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2020년 임대사업 등록하여 아파트 임대업중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고 구청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제혜택을 위해 구청에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작년 9월 제계약 당시 월세를 130에서 140으로 인상하여 5%이내 인상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청등록을 하여 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ex.인상초과분 반환, 다음 재계약시 인상하지 않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에 먼저 신청해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에 5% 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5%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