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을 미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5일을 부여하며,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분은 내년으로 이월 처리)
이후 2025년 1월 1일에는 연차 15일이 추가 부여되고, 사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부여 체계 하에서 당사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연차사용촉진제도의 1차 통보 시점인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2) 2024년도 입사자 전체
3) 회사 상황에 따라 1번 또는 2번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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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노사 자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담당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확한 기준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