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체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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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자는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적용한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또한 연장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은 생산직근로자등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건설업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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