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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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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과세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자는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적용한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또한 연장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은 생산직근로자등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건설업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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