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실거주한다고 계약종료날에 이사나가라 하는데 나가야하는건 압니다 ㅠㅠ

계약을 한집은 아파트입니다

지인중에 가족들은 이민을 갔고 한국엔 가족중 한분이 혼자 살고있던와중에 그분도 이민간다고 너가들어와서 살래? 라고 물어봐서 고민하던중에 월세와 보증금을 살던집과 같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하는집이 아파트고 평수도 더 넓기고 했고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하나와 베란다는 짐을 둬야한다고해서 이민가는데 왜 두고 가는건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에게 이민을 가는것이 맞느냐 왜짐을 두고가냐 일년있다가 오는게 아니냐라고 했을때 그럴릴 없다 영주권 딸려면 최소 기간을 있어야하고 왜 너가 그런것을 걱정하냐라고 했을때 일년만살다가 나갈거면 안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계약을 2년으로 할려고했는데 일년씩 연장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연장을 할생각이였습니다 도배도 다시해달라고했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도배는 10년동안 실거주하면서 한번도 안했다고함

도배도 안해줄려고 해서 집주인과 반반부담하고 에어컨도 사비로 벽뚫고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이제와서 계약날 이사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미 소파와 침대도 집에맞춰 산 상황이고 계약때문에 나가야된다는건 압니다

이사비라도 받고싶은데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말하다보면 그냥 싸움만 날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 미만 약정이면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아직 최초 입주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일이라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 사유이고,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다만 법적 다툼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이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