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기본으로 인정되는 차량 1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실개인이에요

업무용차량 2대이상이면 한대는 100%이고 나머지는 임직원 가입해야되잖아요

현재 두대인데 둘 다 임직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 100%차량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기본으로 계속 유지해야되나요? 올해는 다른 차량을 기본차량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그리고 자가,리스 있는데 꼭 자가만 기본차량으로 간주해야하나요?

24년도에 꼭 가입하려고 하는데 임직원전용을 자가차량으로 하면 두대 다 100% 가능하겠죠??

업무용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대일 경우, 아무 차량 1대만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시면 두대다 업무용차량 감가비 및 유지비를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