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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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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로 필수로 허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분(남자)께서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주셨는데,

업무 상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혹시 신청하면 필수로 승인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떤 상황일 경우 거절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항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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