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9:1 전손처리 피해자 취득세 보상
차량 사고로 분심위 까지 가서 결론은 1:9 제가 1로 피해자로 확정났습니다.
제차는 전손처리되서 자차 선처리로 1300만원 받았고요
현재 대물로 넘어간 상태에서
새차를 똑같은 차로 중고차 1300에 샀고 취득세 낸 금액에 90% 과실만큼 상대보험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납부결과서를 보니 제가 전손후 새차 구매할 때에 2자녀 감면 50%받은 금액(45만원 가량)으로 되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줄까요? : 45만원의 과실비율 90% 40만원
아니면 제가 50% 다자녀 감면 받았어도
차량 구입시의 차량가액1300만원 의 취득세 7%의 90%과실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 89만원의 90%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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