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가액은 600인데 수리비가 1550이 책정되어 11년정도 탄 차가 전손처리되었습니다.ㅜㅜ
과실비율이 늦게 결정될것 같아 우선 자차로 제보험사로부터 보험에 가입된 차량가액 600정도로 선지급 받았습니다. 3개월 지난후에 과실비율이 10(저):90(상대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가액과 렌트비등을 얼마지급 되는지 물어보니 차량가액은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에 가입하여 차량명과 등급을 선택하면 노블레스는 750, 제차는 프레스티지라 700나오고 제이름으로 차량구매시 취등록세7%도 보상되며 렌트비는 실제로 렌트를 안해서 교통비로 지급 되는데 렌트비의 35%인 하루기준 이만칠천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
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의 폐차한 차량의 중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으며
동일한 차종, 연식 등을 가진 차량의 중간 값이 상대 보험사의 주장가 차이가 클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겠으나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2. 전손 처리시에는 10일치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이는 대형 렌트카 회사의 할인된 회원가의 35%이기에
일반적인 렌트비의 35%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차량가액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차 600정도면 대물에서 제시한 금액은 어느정도 반영이 된 듯 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기에 하루 몇만원 되지는 않습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카시트 등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신품 가격이 아닌 감가액 적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
: 별도로 해당 차량에 대하여 개별 시세의뢰를 하여 실제 시세를 검토해 볼수는 있습니다.
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
: 이는 약관상 동급차량의 최저렌트비의 35%로 차종에 따라 일수에 따라 대형 렌트카의 평균 렌트비(회원 할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
: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