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대인접수 및 합의금이 잘이해안됩니다
정차된 차량 추돌하여 100:0 나왔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대인 대물 접수 해드렸는데
피해자분은 입원 하셨고
사건조사경과 경미한 사고에 부상등급14급
나왓다고 합니다.대물은 수리비+ 렌트비용은 70정도 나왓습니다
첫 사고라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보험사 끼리 알아서
조율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따로 알아보니
합의금 말이 나오는 이유가
대인접수를 안하여 할증이 오르는걸 막을려고 합의
금을 드리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접수를 하고 또 따로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차가 오래되서 수리는 안하고
그냥 탈것같은데 보험상 문제없을까요?(연식이 오래됨)
첫사고나서 잘 이해가 안되요...
대인 대물 접수하여 보험 처리한 경우 별도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물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의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량도 고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대물이 70만원 나온 경우 자차보험금을 더한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합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원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인데, 그 합의금이 할증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대인을 접수하지 않아 대물만 처리한다 하여도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할증은 되지 않더라도, 할인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할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 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니 합의금 말이 나오는 이유가
대인접수를 안하여 할증이 오르는걸 막을려고 합의금을 드리는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대인접수를 취소하거나 대인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처리하였다면 굳이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인접수를 하고 또 따로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기와 같습니다.
대인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따로 합의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