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후덕한나무늘보121
후덕한나무늘보12120.01.27

가까운 지인이 보이스피싱을당했습니다.돈을찾을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약300만원가량 입금시켰습니다. 대출해준다는소리에 수수료명목으로 995000원씩 3번입금시켜주었고 그뒤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신고는했지만 돈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일들을 당한 분들이 계시나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빋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통장 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해보았으나 통장 주 역시 거의 자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범인들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나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실제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을 찾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까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피고소인이 미상이어도 고소 가능합니다.)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한 피해액을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사기피의자를 상대로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피의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