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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꽃무지92
고매한꽃무지9222.07.20

지인으로 부터 현금사기를 받았습니다.

한달여 전쯤 지인에게 2천만원가량 돈을 빌려줫는데 못받고있습니다. 계좌 주소 직장 생년월일알고잇구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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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만약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신고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안의 경우,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당장 구체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고발하면 조사과정에서 형사님들이 밝혀주는 경우도 있으니(사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이 증거를 모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까운 곳 경찰서에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아신다면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인의 계좌를 동결시켜 그 계좌에서 예금을 찾지 못하게 하는 신청입니다. 물론 지인이 그 계좌에서 돈을 홀랑 빼서 다른 데다 집어넣었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계좌 외에도 다른 은행에도 계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러 은행을 상대로 모두 가압류 신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페이지(https://www.klac.or.kr/include/searchCategoryApi.do)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금채권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한 후, 곧바로 이어 지급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이행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민사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니 상대방이 대여금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