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 의사 기저 질환자 약처방 의무!

성별

남성

나이대

58

ㅇㅇ내과에서 기지질환으로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하고있는 80대 독거노인 환자가 진료시 약 처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방을 히지 않아 당뇨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저 상식으로는 당뇨는 완치가 어려워 평생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라면 약을 복용토록 설득하여 처방을 하거나 판단력이 흐린 고령자인 만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주는게 진료의 기본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는 한 사람 만의 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드시기 싫다고 한마디 설득도 없이 가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례 같은 진료를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마다 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처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방을 하여도 환자가 받아가지 않는 경우는

      막을 수 없으며 양쪽의 의견이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설득은 당연히 하지요. 약 처방을 하고 싶어도 환자가 거부하면 달리 도리는 없습니다. 화내거나 혼내도 안 받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어차피 처방을 해드려도 약을 안 사거나 약을 사도 안 드시면 똑 같거든요. 화내고 혼내면 아예 병원을 오지도 않으셔서 좋은 대책은 아니랍니다.

      보호자 연락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연락처도 개인병원은 없을 거구요. 가장 좋은 것은 보호자가 환자 진료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80대 노인분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강제로 처방전을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분 법적 보호자 및 주변 환경이 정확히 어떤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