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의미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공산품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호대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는 통증을 경감, 예방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공산품은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