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ㅠㅠㅠㅠㅠㅠ

저가 전에 퇴사하고 1년 일햇던걸 퇴직금 얘기를 못해서 지금 대표한테 얘길하니까 이렇게 답이왓는데 전대표님한테 얘기하는게 나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회사 대표는 해당 퇴직금을 전 대표에게 받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말이 안통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톡하는 태도를 보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