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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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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상황에서 취업하면 신고

우선 살업급여를 받는 중에 5월 26일에 수령을 했습니다. 다음 수령일은 6월 26일이고 6월 1일에 프리랜서로 취업을 했는데 그냥 실업 인정일에 수령하지 않고 취업사실 신고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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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기간 도중에 취업을 한 경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실업급여 수령 후 나중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