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데 그렇게 신고를 해서 900만원정도의 가산세를 이미지불한지 오랜데 몇개월째 연락도 먼저 안하고 계속 바쁘다고 핑계대서 돈을 아직 못 받아낸 상태인데요 이건 통화녹음에서 그 세무사가 말한거를 참고차 올린건데요

상황은 기한 하루 전 제가 새로 서류같은거 제출을 했고 그걸 추가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기들이 미리 단순경비로 꾸며놓아서 그냥 그대로 해버렸다 이건데 다음주엔 직접 찾아가서 돈달라고할 생각인데 안준다하면 손해배상청구해서 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세무사가 말한 부분 녹음

우리가 신고할 때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였었어요. 우리가 신고를 먼저 할 때는요. 그런데 갑자기 신고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온 안내문에는 단순 경비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는 일단 단순 경비율로 신고서를 꾸며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갑자기 왔어요. 추가로 이거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넣는데 금액은 늦는데 그 금액을 넣으면 그게 기준경비로 올라가는 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워낙 바쁜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준경비율로 안 하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넣은 거죠. 그래서 세금을 조금 냈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추가로 됐으면 기준 경비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걸 뭐 실수를 한 건 맞죠?

뭐 체크를 못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뭐 신고 앞두고 막 그렇게 변동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하기 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나옵니다.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안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