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나경원 특검 대화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수로 사업장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원래라면 3만원 환급인데 마감을 다 해놓고 누락했네요...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 종합소득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부랴부랴 기한후신고를 넣고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했더니 지금 기한후 신고는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예상고지액을 다 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전자신고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고, 고지가 있은 후 기한후신고는 효력은 없어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