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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귀뚜라미228
안녕하세요.이번 연말정산 납부 세액이 있습니다.저희 회사가 급여가 익월 지급이라 연말정산도 2월 귀속은 3월 지급으로 착각하여, 연말정산 원천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이번에 기간 후 신고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산세는 몇 %로 기재하면 될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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