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세급체납액을 임차인들이 입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개편 사항들이 4월부터 임차인 기준으로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비대면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 임차인이 직접 요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열람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