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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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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정보 공개 문의

오는 4월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어떤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정보를 파악하던 것을 개정시행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국세징수법관련법을 개정 시행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요구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확정일자 이후의 국세는 전세보증금보다는 후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세급체납액을 임차인들이 입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개편 사항들이 4월부터 임차인 기준으로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비대면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 임차인이 직접 요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열람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식의 전세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