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23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대리인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23년 종합소득세를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셨습니다.
1. 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데 사업소득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왜안뜨는걸까요?
2. 그리고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셔서 보수총액신고를 제가 따로 안했는데 모두채움으로해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되나요? 혹시 안해서 사업소득이 안뜨는건가요?
3. 2번 보수총액신고를 해야된다면 지금 연금,건강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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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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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지희 세무사입니다.
1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조회되는게 맞습니다.
2번 3번.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공단과 조율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 조회시에 상단에 뜨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빠른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모두채움 신고 내용이 어떤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뜨는게 정상일 것 같은데, 민원실이나 세무서 소득세과 쪽에 문의가 필요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