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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11

앞차의 급브레이크로 저도 급브레이크 밟은상황에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앞차가 주행중 어떤사유로 극정거를 했고 저도 그것을보고 급정거를 한상황입니다.

제뒷차 모닝아줌마는 그대로 제차를 박았구요.

내리자마자 사과없이 목잡고 아프다는말만 반복하는데요. 제과실도 잡힐 수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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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로 질문자님은 잘 정차하여 사고가 없었지만 뒷 차량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중간에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 의무를 잘 지킨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앞 차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때에는 뒷차와 앞차와의 쌍방 과실 사고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뒷 차에게 100%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과 같이 선행차량이 급정거로 인하여 후생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은 타당한 급정거로

    해당 급정거시 뒷 차량이 급정거중 추돌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추돌한 맨 뒷차량이 전적인 과실이 되며,

    만약 맨 앞의 급정거한 차량이 아무런 급정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한 경우라면 해당 차량과 추돌한 차량이 과실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앞차량의 급제동으로 추돌 방지를 위해 급정지한 경우에 이유 있는 급정지로 모닝차량(뒤차량) 과실 100%이 될수 있습니다.

    2. 이유없는 급 정지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차량 30% 과실이 있으나, 이유있는 급 정지로 인해 추돌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과실 100%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한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며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귀하 앞차량의 급정거로 귀하도 어쩔 수 없이 급정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