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대찬영양57
대찬영양5722.01.11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금년도 2월에 퇴사하고 12월까지 무직상태 또는 알바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요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하신다면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모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 소득은 중도퇴사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 이후 별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다른 회사로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1월까지의 마지막 월급 지급 후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등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접 요청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