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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급스러운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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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선 신용불량은 죽을때까지인가요?

2005년에 회사대표로 1억보증섰는데 20년이 지나도 신용불량이라요. 어떡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이는 62세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도 채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채권이 계속 갱신된 경우일 수 있어 먼저 현재 채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파산 면책 같은 제도를 검토하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증으로 생긴 신용불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불이행 정보는 아쉽게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채무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파산 면책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연세도 62세이며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것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법원을 통해 파산면책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빚을 탕감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연체 기록은 최대 5년이면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지만, 채무 자체가 소멸되지 않으면 문제가 지속됩니다. 20년이 지난 경우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62세 나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도 채무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정보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나 채무조정 제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 상태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 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가장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개인워크아웃 인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의 상당 부분 감면 받거나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보통 채무 불이행 정보는 7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채권사(은행 등)가 소멸시효를 연장했거나 채권이 다른 곳으로 팔리면서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빚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신용 회복도 어렵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시거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10년마다 법원 소송 등으로 소멸시표를 연장했기 때문에 20년째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의 채무 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파산을 신청하세요 20년된 장기 채무는 원금의 80~90% 이상 감면받거나 전액 탕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히 상환하거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더 이상 신용불량자로 남지 않고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 62세 연령과 채무기간을 고려할 때 국가 지원 제도의 최우선 구제 대상이므로 지금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선 신용불량은 통상 일정 기간 후 해결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5년에 회사 대표로 1억 원 보증을 섰고, 아직도 20년이 지나도록 신용불량 상태라면 우선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불량 기록은 보통 대출 연체나 부실 발생 후 5년 또는 7년간 신용정보에 남아 있지만, 보증채무의 경우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추심·소송 등으로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62세이시고, 오래된 보증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이나 폐지 신청, 채무 조정을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신속채무조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성실 상환과 협의로 점진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채무 압박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