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ㅠ 20여년전 외삼촌 보증을 스셨는데 돌아가시기전까지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핸드폰 메세지는 전부삭제하시고 등기나 서류도 전부 파기하셨는지 도저히 보이지가않습니다

  1. 보증서신 채무금액은 사망신고후 금액확인이 가능한가요?
  2. 신용정보회사로 20여년이 지났는데 탕감받을수있을까요?
  3. 한정승인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4. 외삼촌 아들이나 외숙모에게 법적으로 구상권청구를 할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아버님의 보증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면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아버님의 보증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20여년이 지났다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한정승인신고는 법원에 해야되는데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한정승인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외삼촌의 아들이나 외숙모는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돌아가신다면 외삼촌의 아들이나 외숙모가 외삼촌의 구상채무를 상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님의 채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보증 채무의 경우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탕감의 경우 해당 채권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포기나 단순 승인보다 절차적으로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구상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주채무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