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소식 끊고 지낸지20년이 넘었는데

훗날돌아가실때부채상속될가능성이없지않을것같아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요

  1. 생존하셨을때 미리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2. 사망후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절차와 사망후 언제까지해야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라도, 부모님의 부채상황을 생전에 동의없이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을 하고 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분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