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세행령 155조 8항의 일반주택이란??

2020. 08. 13. 2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8항에서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도 일반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타 조항(동 령 동조 제6항)의 구조와 비교하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조항의 의의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양도할 때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8항의 일반주택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의 취지 자체가 어쩔수 없이 수도권밖으로 이전을 했을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은 종전주택을 의미하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한다고 보아야합니다.

2020. 08.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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