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세행령 155조 8항의 일반주택이란??
2020. 08. 13. 2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8항에서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도 일반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타 조항(동 령 동조 제6항)의 구조와 비교하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조항의 의의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양도할 때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