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에따른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대출 연체에따른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이게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햇살론 유스로 3백만원 대출받고 5월15일 ㄴ이자 납입인데 모르고 까먹고 못했는데 오늘 이게 날라왔습니다 통장에 돈을 입금하긴했는데 이자가 안 빠져나가요 ㅜㅜ이게 먼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체되어서 날라온 우편물로 보이며 이를 다시 상환하시는 등 하신 후, 고객센터 등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으면 기한의 이익이 차주에게 있지만 상환일자에 상환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잔량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다만 예정 통지서이기 때문에 돈을 입금하면 이자가 빠져나가면서 실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예정통지임으로 아직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됩니다. 통상 3개월 이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고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정 통지임으로 우선 금융기관과 통화하여 이자 입금여부 알려주고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상실을 막아야 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담당자와 바로 통화하여 논의바랍니다.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이란 것은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약정한 대출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 동안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기한 이익이 상실되게 되면 모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연체이자 부담,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받은 기관과 통화하셔서 연체 이자에 대한 상환을 빨리 하시는 것이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는 대출 상환이 늦어지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자와 연체료를 빨리 납부하세요. 통장에 돈을 입금했지만 자동이체가 안 됐다면 직접 은행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