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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해파리56
집요한해파리5623.07.24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직종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사업장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1분기 매출이 2억2천이 나온 상황이며

2분기에도 비슷하거나 그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내년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절세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운행일지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

어설픈 세법지식으로

지금까지는 1년에 차량 1대당 임대료만으로도 1,500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절세를 위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니

1. 렌트료(임차료)만으로 1,500만원을 채워도 그 중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 나머지 700만원은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등)으로만

충당이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유류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자동차는 임대료만으로는 1,500만원을 채워도 그 중 800만원만 임차료로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700만원은 유류비가 아닌 충전료, 통행료, 보험료등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결론인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는 별 이득이 없는것 같은데 맞는 결론인지요?

여러 세무관련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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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렌트카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상당액 포함)는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질문자님이 기술항 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채워집니다.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조용하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800만원+유지비 700만원, 업무용차량 1대당 연간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 유지비)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