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대여금액을 부동산 구매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매하겠는데, 형제가 거래로 1억 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10년 후 상환을 계획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이자는 몇%가 적당한가요? (무이자도 가능한가요?)
2. 10년후 일시 상환조건도 가능한가요?
추가로, 부동산 자금출처로 해당금액을 형제간 대여로 기재하면 추후 대여자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좌조회로 인한 세무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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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일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도 가능하나 가능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후 일시상환 조건은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여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가능하므로 매달 일정금액 원금(예: 2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여자는 불이익 없습니다. 채무자가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상환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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