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업이랑 사업이랑 병행하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사업을 폐업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로 직장이랑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사업폐업신청해야 하나요?

  2. 폐업신청시 반영되기까지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3. 6개월이상 일했는데 몇개월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세후 220정도 됬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방 처리가 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사업폐업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폐업신청시 반영되기까지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나, 정확한 확인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가 필요힙니다,

    1. 6개월이상 일했는데 몇개월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세후 220정도 됬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치를 수급가능하며, 세후 220정도 되었다면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사업자 지위 상실 등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해당 사업을 폐업신고하거나 휴업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은 관할 세무서쪽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30일 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9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에 사업자를 폐업했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했으면 지금 폐업해도 못받습니다.